[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내놓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19일 비판 성명을 냈다. 전날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방송사는 자연재해·재난 발생 사업장으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자연재해·재난 발생 사업장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출처=연합뉴스TV)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법 개정 후 엇박자를 넘어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추진, 효과 없는 계도 기간 도입과 연장은 사용자들에 면죄부만 주고 장시간 노동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재난 발생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이 방송사라며 “남용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사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방송인프라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수습,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포함된다”며 “지난해 한 차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이제는 한 술 더 떠 ‘기업의 경영상 사유’까지 포함해 언제든 남용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7월 노동부가 ‘방송시설 피해 등의 방송재난 상황과 함께 재난방송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자, 노동부 장관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는 “많은 언론사들이 최장 주 68시간, 52시간 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맞춰 시스템,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 긍정적인 효과 또한 크다”며 “아직도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드라마제작현장의 경우 언론노조와 지상파방송사, 스태프노조(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2020년 최장 주 52시간 체제 전면 적용을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같은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인가 요건이 완화되면 누가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겠냐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노동시간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만큼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촬영 일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관행을 고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와 노동부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잠자코 있는 것이 이 땅의 피곤한 노동자들을 돕는 길”이라며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완화를 위한 시행 규칙을 개악해 시행한다면 그것은 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전면 철회, 오히려 개악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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