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5000만 원이 넘는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는 TV조선 보도에 KBS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7일 TV조선은 <뉴스7>의 ‘뉴스야?!’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KBS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방송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편당 출연료가 아닌 관련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하는 패키지 방식의 계약이라고 전했다.

TV조선 17일 <뉴스7> 단독 보도 화면 갈무리 (출처=TV조선)

“출연료가 5000만 원 넘냐”는 앵커의 질문에 취재기자는 “넘는다”고 답했다. 곧이어 “KBS가 적자액이 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선거방송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준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취재기자는 “선거방송에서 많은 액수를 주는 건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적자인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출연료로 수천만 원을 주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이에 KBS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KBS 선거방송기획단은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