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홍보마케팅 A 업체의 기자 외주 플랫폼 제안서가 떠돌고 있다. 가령 언론사에 속해 있는 기자가 외주로 받은 보도자료를 기사화하고 해당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매월 최소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는 “우리 옆자리 동료도 한다!”, “나 빼고 다 한다!”, “나도 기사 외주해서 돈 좀 벌자!” 등의 문구로 유혹하고 있다.

경제매체 기자 ㄱ씨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기사 외주 문의(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기자 외주’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메일은 기자 80여 명에게 보내졌다.

A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기자 외주 전문 플랫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A사는 “하루 1건씩만 해도 매월 최소 120만 원, 매년 최소 1440만 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A사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나 광고성 기사를 써주면 1건당 최소 4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A사는 번듯한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도 있었다. 홈페이지만 보면 A사는 성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외주 작업 참여 여부는 기자 본인과 A사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소개했다. 외주가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A사는 ▲실명 바이라인 대신 ‘온라인뉴스팀’ 등 가명 바이라인을 달아도 괜찮음 ▲언론사당 기자 한 명과 외주 진행 ▲데스크 과정에서 한번 거절당한 기사는 같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재매칭 금지 ▲차명 계좌를 통한 정산 가능 등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A사는 자사와 계약을 맺은 기자가 101개 매체 733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A사는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안한 기자에게 외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 매체에 외주 플랫폼 참여 기자가 여러 명일 경우, 금액이 낮은 기자가 선택받게 되는 것이다. 기자들은 누가 외주 플랫폼에 참여하는지, 다른 기자들은 얼마를 불렀는지 알 수 없다. 또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매칭 확률이 높아진다.

미디어스는 전화로 A사에 가입 절차, 외주 방법 등을 물었다. A사는 “언론 보도, 홍보자료를 송출하는 서비스다. 각 언론사에서 제시 금액이 가장 낮은 기자들과 접촉을 한다”면서 “(외주 비용 정산은) 본인 계좌로 할 수 있고, 본인 계좌로 받기 그러면 가족 명의(계좌)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사를 거래하는 행위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추구’를 하는 언론사에 ‘재평가’ 제재를 내린다.

하지만 A사에 참여하는 기자들이 적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A사는 차명 계좌 정산, 온라인 뉴스팀 바이라인 등을 통해 참여 기자 노출을 막고 있다. 언론사가 개별 기자들의 계좌를 조사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A사의 기자 외주 비밀 보호 서약 (사진=A사 홈페이지 캡쳐)
A사가 홈페이지에 밝힌 외주 등록 기자 수 (사진=A사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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