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통지 유예 제도’를 개선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응천 의원 발의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수사기관은 통신 기지국을 수사해 불특정 이용자의 통화 내역을 입수하고 인터넷 회선을 감청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실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통신수사 내용,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통지 유예’ 제도를 이용해 수사 당사자에게 수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 현행 ‘통지 유예’ 제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24일 통지 유예에 조건을 부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의원 발의안은 ▲통지 유예 기간 최대 60일로 지정 ▲수사기관의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필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응천 의원 발의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오픈넷은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적절한 고지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에 대해 사후통지만 규정하고 있고 사전통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보 주체는 그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감청당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시민은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면서 “수사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정보 주체는 감청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통지 유예의 경우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으로 유예를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통지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조응천 의원 발의안은 통지 유예 제도를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합치하도록 개선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