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과세 처리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해 즉각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1인당 매년 지급되는 입법·특별활동비는 4704만원으로, 이 돈에 대한 소득세 1811만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녹색당은 국세청에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녹색당은 13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이 매년 받는 연봉 중에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 왔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면 근거가 없다"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으로 탈세를 해 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특혜이자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은 1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한 과세를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국회의원 총 연봉은 1억 5200만원이다. 이 중 3분의 1이 입법·특별활동비다. 의원 1인당 입법활동비는 매월 313만 6천원으로 연간 3763만 2천원이며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 연평균 1인당 940만 8천원(2019년 예산기준)이다. 합계 연간 4704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한 세금을 국회의원들이 관행에 따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해보면 1811만원이다. 4년 임기로 계산하면 의원 1인당 7244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며, 국회 전체로 볼 때 300명 국회의원들이 연간 54억 3천만원 가량의 비과세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녹색당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받는 직급보조비도 2014년부터 과세되는 등 매월 정액으로 수령하는 각종 수당은 명백하게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면서 "대법원은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조차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활비에 대한 비과세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일찍이 해당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때 뿐이었다. 2016년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관행이 유지되는 배경엔 국세청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함께 이뤄졌다. 녹색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거론될 때마다 대표적인 특권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 기관인 국회사무처에 책임을 떠넘겨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런 법적 근거 없는 혜택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의원 특권을 없애고, 의원 숫자는 늘리는 것이 진정으로 국회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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