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가 빅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법 개정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 80%의 응답자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데이터 3법' 국회 처리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의료 시민단체들은 13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여야는 어제(12일)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에 오른다. 그동안 노동의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데이터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이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은 81.9%에 달했다. 정부여당이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며 개념을 도입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70.5%가 반대했다.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3법'을 조속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달랐다.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6.7%는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19세와 20대에서는 77.4%, 30대에서는 77.5%가 '포기할 수 없다'고 답해 2030 세대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포털·통신·보험 등의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9.4%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5.5%에 그쳤다. '잘모름'은 5.1%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해 11월 정부여당은 '데이터 규제 혁신' 명분 하에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가명정보의 활용으로 개인의 정보가 특정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여당은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기구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가명정보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특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판매하거나 공유할 경우 정보 취합으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시민단체들이 여론조사기관 서든포스트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응답률 4.4%)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무작위 전화임의걸기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0%p였다. 조사기간은 11월 10일(일)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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