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이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등의 영상물 자료를 통합관리해 필터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방통심의위가 기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담 소위원회와 전자심의시스템을 신설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방통위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방통심의위에 협력하게 된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통심의위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다. 내년부터는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DNA DB 개요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또한 4개 기관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힐 계획이다. '공공 DNA DB'란 경찰청, 방통위(KAIT), 여가부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통심의위에서 통합관리하고, 이를 필터링사업자 등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의미한다.

지난 7월 11일 경찰청은 여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척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과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방통위(KAIT)에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방통위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된다.

이와 같이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통심의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구축·저장된다. 정부는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공유된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한 세밀한 수사가 가능하며, 유포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효유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가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되어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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