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라며 반박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시가에 따른 적정가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지난 4월 조선일보가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 비상장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높게 매입했다며 배임 및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11일 지면 종합 2면에 <한겨레의 '조선일보사,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주장은 허위>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 11월 11일 <한겨레의 '조선일보사,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주장은 허위>. 종합 02면.

앞서 한겨레는 지난 4월 25일, 조선일보가 2018년 4월 고운학원(수원대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 비상장 주식 10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최대 2배 높게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 혹은 손실보전 약정 등을 체결했을 경우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복수의 회계사와 대학 회계학과 교수 등에 TV조선 주식의 실제 가치를 문의한 결과 TV조선 100만주의 적정가격을 21억 1800만원이라고 추산하고, 수원대 재단의 2017년 회계결산서에는 TV조선 보유주식 평가액이 32억 1200만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TV조선 주식 100만주를 50억원에 매입한 조선일보 경영진에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손실보전 약정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배임이 아니다며 대신 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TV조선의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설립자 일가는 사돈 관계로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로 조선일보가 애를 먹는 상황에서 사돈인 수원대 재단이 주식을 매입해 도와주고, 해당 주식 투자가 감사원·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부당사용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조선일보가 해결해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 경영진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검찰의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겨레는 지난 8일 사설 <'티브이조선' 등 종편 불법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에서 방통위 차원의 엄정 조사를 촉구했다.

한겨레 4월 25일 <조선일보, 원금 보장 여부따라 ‘배임’ 또는 ‘종편 취소’ 가능성>. 종합 04면.

조선일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런 주장은 시가에 따라 이뤄지는 주식거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사와 수원대 재단인 고운학원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거래 산정에서 규제를 받지 않으며, 2018년 4월 성사된 두 법인 간 주식거래 가격은 '상식적인 기준의 시가'에 따라 결정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2011년 TV조선 설립 이후 2018년 12월까지 TV조선 주식 거래는 총 15건 이뤄졌다"며 "TV조선이 주주들의 계약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바로는, 거래가격이 확인된 건 13건 거래 중 10건이 주당 5000원에 거래됐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특히 2016년 이후 조선일보사와 고운학원 거래 당시 TV조선은 3년 연속 흑자를 내는 상태였다"며 TV조선의 기업가치가 상승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삼성증권도 'TV조선이 2018년 7월 증시에 상장하면 주당 가격이 8314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실제로 TV조선은 올해 '미스트롯'이 종편 예능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연애의 맛' '뉴스9' 시청률이 급상승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삼성증권의 전망치가 일반적인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도 회계법인을 통한 액면가 평가는 있어야 하는데 조선일보사가 삼성증권의 전망치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바이백(buy-back)' 옵션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운학원을 비롯한 어떠한 투자자와도 손실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조선일보사는 이들이 왜곡 보도와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통위에는 TV조선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판단을 유보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TV조선 주식거래 의혹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TV조선이 일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방통위가 TV조선 자료 미제출 시 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TV조선 자료 미제출 시 처분에 대해 "한 자문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유보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방통위는)이런 문제에 대해 모호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진행 중에 있고, 주식거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TV조선은 일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 문제에서 조선일보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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