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원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거듭 판단했다. 고은 시인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박진성 시인과 동아일보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시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시인과 동아일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다만 박진성 시인은 1심 판단대로 고은 시인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최 시인은 2017년 문학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 시인으로 추정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게재했다. ‘미투’ 이후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 피해 폭로가 이어지던 가운데 ‘괴물’이 고 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동아일보는 최 시인이 보내온 1000자 분량의 글을 바탕으로 관련 기사를 작성했으며 고 시인은 최 씨와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28일 동아일보 보도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이 1994년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 행위를 목격했다는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사실도 존재하므로 진실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로 문인인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국민 관심 대상이 되므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자신의 SNS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줘서 통쾌하다”고 적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진성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시인이 주장한 2008년 성추행 목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 1000만 원을 고 시인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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