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브리핑 형태로 발표하지만 해당 보도는 이날 이뤄지지 않는다. 엠바고(보도유예) 때문이다. 엠바고 기한은 다음주 월요일인 11일이다. 월요일 조간 신문을 기준으로 공정위와 출입기자단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발표로 기자, 업계 등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정보가 취지에 맞지 않는 엠바고 조치로 뒤늦게 보도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조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료방송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자단에 관련 자료가 배포되는 시각은 이보다 30분 앞선 오후 3시 30분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엠바고 기한이 있어 이날 보도되지 않는다. 해당자료는 인터넷 매체는 10일 낮 12시부터, 신문은 11일 조간부터 보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엠바고가 설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엠바고는 '왜'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래왔다.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은 그 다음주 월요일 조간용"이라며 "그게 아닐 거면 풀 수 있게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11일 월요일 조간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에 따라 보도 편의 등을 고려해 기자단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달 17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 승인에 대해 예상밖의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한달 남짓 유료방송 M&A와 관련한 시선은 공정위로 쏠렸다. 공정위의 결정에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장마다 질의가 이어졌고, 언론은 공정위 결정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보도하며 촉각을 세웠다. 이르면 지난달까지 공정위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예상보다 늦은 11월 초가 되어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두 건의 유료방송 M&A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바고는 국가의 이익과 결부된 주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이익과 결부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낙종 방지 등의 보도편의와 정보를 독점한 정부의 편의를 위해 엠바고가 남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보를 독점한 출입처와 그 안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 출입기자단 사이에 '편의주의'가 자리잡으면서 엠바고가 남발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와 관련해 엠바고가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지난 1일 경향신문은 <교육부, '언론 통제' 시도 의혹> 기사에서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엠바고를 요청했으며 비출입 언론사가 엠바고를 파기하고 발표 연기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자 엠바고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의 발표 연기 배경에는 일선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교육부가 언론을 사실상 '통제'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는 걸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 보도에 교육부는 4일 입장을 내어 "엠바고가 파기돼 이를 알리고 보도를 내렸다가 엠바고 해제시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언론 통제가 아닌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관계 유지와 언론사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의 경우 출입기자 간사단과 협의해 엠바고를 설정하였으며, 비출입 언론사에서 엠바고를 파기하면서 출입기자 간사단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사화 한 언론에 '보도를 내렸다가 엠바고 해제 시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경향신문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며,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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