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원고일부승소를 판결받았다. 법원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했다. 다만, ‘트위터’에 제목과 기사 링크만 올린 것은 오해를 방지할 장치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7일 <뉴스1>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은성)는 탁 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성신문은 탁 위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여성신문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보다 낮아진 금액이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여성신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오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 독자의 경우 기사를 모두 읽었을 때 탁 위원이 기사의 기고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별도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성신문이 트위터에 기사 제목과 기사 링크를 올린 것은 매체 특성상 명예훼손 소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물론 링크를 누르면 홈페이지 기사로 연결되고 오해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트위터라는 매체가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생각이나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글을 누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데, 여성신문은 기고자가 동일인이라는 암시를 방지할 만한 아무런 장치 없이 일부분만 발췌해 올려 놓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만 본 사람들에게는 마치 탁 위원이 기고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읽힐 여지를 제공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탁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하나 여성신문 편집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1심 재판 마지막에 원고쪽에서 트위터 매체 특성을 들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희도 판결문을 받아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25일 여성신문은 ‘[기고]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당시는 탁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책 내용을 두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성인식이라는 비판이 일던 시기였다. 탁 위원은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표현했다. 논란이 되자 여성신문은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수정했다.

탁 위원은 여성신문이 자신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에 대해 “책에 언급된 여중생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기사 제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탁 위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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