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방송사고를 낸 ‘KBS 뉴스9 대구’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KBS대구는 뉴스9 지역뉴스 방송 중 앵커 멘트와 다른 내용의 뉴스를 내보냈다. 방송사고는 5분간 지속됐다. 방통심의위는 “내부 검증시스템 및 사후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7월 21일 KBS대구 앵커는 대구시 혁신사업 공모 탈락 소식을 소개했다. 하지만 뒤이어 방송된 보도는 경상북도 상주시 지진 관련 소식이었다. 이 같은 방송사고는 5분간 지속됐다. KBS대구는 7월 22일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하고, 보도국장을 교체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6일 KBS대구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재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후속처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부 검증시스템 및 사후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BS대구는 6일 의견진술에서 “아나운서가 7월 22일 아침 뉴스 원고를 잘못 읽었고, 현장에 PD 1명 밖에 없어 원고를 가져올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KBS대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최근 지역 지상파의 방송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4월 충북MBC는 저녁 라디오뉴스에서 전날 뉴스를 그대로 ‘재탕’했다. 당직 데스크가 라디오뉴스 프로그램 원고를 제작하는 것을 깜빡 잊고 퇴근을 했기 때문이다. 충북MBC는 방통심의위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방송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충북MBC에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17일 춘천MBC는 정오 라디오뉴스를 이틀 연속 ‘재탕’했다. 춘천MBC는 “아나운서에게 잘못된 원고를 전달했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다. 춘천MBC는 방송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에 사과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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