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박병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 국장은 고 임경빈 군과 같이 제때 수습 받지 못한 사례 전수조사, 세월호 DVR이 은폐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등을 중점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우 국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 결정에 “가족협의회에서 재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검찰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으로 평가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6일 특수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으로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며 파견 검사 규모는 8~9명이 될 전망이라고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박 국장은 갑작스러운 검찰의 특수단 구성에 놀랐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맡고, 이 가운데 위법·범법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에 기소하고 처벌하도록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수단과 특조위의 협업을 위해선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실질적으로 공조해 사실을 밝히는데 윈윈(Win-Win)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며 “특조위 차원에서 협의 기구를 검찰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중요한 지점으로는 고 임경빈 군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 DVR이 교체됐다는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이후 7시간 행적 등을 꼽았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중간발표를 통해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중 고 임경빈 군은 맥박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5시간 동안 병원 이송 헬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박 국장은 “선내에 들어가 수습해온 분들에 대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보통은 단 한 장 발급되는데 임경빈 학생의 경우 사체검안서가 3장이다. 중요한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검안서가 3장 나왔고 다른 분들도 2장, 3장 되는 경우가 20건 이상”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월호 DVR 은폐 의혹을 두고는 “DVR은 세월호에 설치된 CCTV의 저장장치인데 기록에는 2014년 6월 22일 건진 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전에 건져서 한 번 저장장치를 살펴봤을 수 있겠다는 내부 확증이 있다”며 “수사요청에 들어갔지만,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 건이 제대로 수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조사 중에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수사과정에 외압이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은 특수단 자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경합수부가 2014년 수사해 기소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세월호의 진실’이라고 알려졌지만, 당시 조사 주체는 해경이었다. 합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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