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독도 헬기 영상 미제공 논란’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독도 헬기 영상 미제공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KBS 재난방송 회의결과 나왔냐”라면서 “방통심의위에서는 이미 재난주관방송사가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죠?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김성태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심의는 송출된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KBS 엔지니어가 영상을 제공했는지 아닌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고위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KBS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논의는 한 적이 없다”면서 “특히 KBS 논란은 방송된 사항이 아니므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KBS 논란을 방통심의위가 왜 심의해야 하냐.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방통심의위는 KBS 관련 논의를 한 바도 없다. ‘KBS 영상 미제공 논란’은 2일 발생한 사건이다. 방통심의위는 4일과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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