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종합편성채널 편법 자본금 모집 의혹을 받는 MBN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증선위는 MBN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7천만 원 결정을 내렸다.

30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 MBN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MBN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내리고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증선위는 MBN 외부감사를 맡은 위드회계법인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전립 100%, MBN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이 결정됐다.

증선위는 MBN의 주식 차명 대출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2012년 11월 자사 임직원들이 MBN 지분 매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할 때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하지만 MBN은 이러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이 향후 MBN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MBN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2020년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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