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해 유력인사 친인척·지인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딸 부정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법원이 김 의원의 부정 청탁을 인정한 셈이다.

KT새노조는 이석채 전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30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지금이라도 김성태 의원은 억울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이번 채용 비리는 탈락자를 점수 조작으로 합격시킨 매우 엽기적인 범죄”라면서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KT 내 채용 비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 이사회는 채용 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과 주주들께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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