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편이 29일 저녁 11시 5분에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법원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방송에서 신청인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9일 검찰 출신 변호사가 낸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인)의 실명을 포함하는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방송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실명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돼 채권자 실명은 지우고 방송하라고 주문했다.

29일 방송예정인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출처=MBC)

앞서 소송청구인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자신의 실명이 방송되면 하루 1억원씩 배상하라는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방송이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방송할 예정”이라는 신청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방송 기획 의도에 의하더라도 방송에서 채권자의 주요 경력, 김형준과의 관계 등 이외에 채권자의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은 찾을 수 없다”며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로 보기 어렵고,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내용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방송에는 채권자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 ▲방송 중 채권자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금융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김형준을 포함한 현직 검사들과 휴대전화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는 사실로 판단되는 점 ▲방송에서 채권자 및 관련자들의 반론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실명을 포함하는 내용 외의 부분까지 방송금지 등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검사 범죄’ 1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문제를 다룬 <PD수첩>은 2부에서 금융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비호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건식 <PD수첩> 팀장은 “코링크PE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유준원 골든브릿지증권 대표 겸 상상인그룹 회장으로 보고 있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인데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 자세한 근거를 제보자 X가 댔다”며 “저희가 그냥 단순한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검 조서, 수많은 통화기록 내용을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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