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전했지만, 황 대표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6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100일 취임 기념을 맞아 출반 기념 및 토크쇼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 진행자는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긴 한다. 그래도 책의 형식과 꼴은 갖춰서 내는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출판 기념회를 열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한 것이다.

(사진=tbs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정 제재는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2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경고를 건의하면서 “같은 사안이 반복해서 누적되고 있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승창 tbs 라디오국 제작1팀장은 의견진술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사전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했던 것이라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면서 "사전 질의때는 이런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3년간 tbs가 받은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는 이번 심의 포함 6건이며, 이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법정제재는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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