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개편을 이유로 당일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된 '뉴스외전' 방송작가를 복귀시키고 작가들과 표준계약서 기준에 부응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뉴스외전>에서 일했던 방송작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작가와 방송작가유니온은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부터 MBC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의 요구사항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방송작가유니온과 새 계약서 합의 ▲피해 작가 업무 복귀 등 3가지였다.

지난 9월 24일부터 MBC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전 <뉴스외전> 작가 (사진=미디어스)

조능희 MBC콘텐츠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뉴스외전 작가 계약해지 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뉴스외전 계약해지 건을 계기로 본사는 상생협력과 관련한 모든 요소를 재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능희 위원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계약상황을 파악해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방송작가유니온, 한국방송작가협회, 구성작가협의회, 라디오작가협의회 등 여러 단체와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번 작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과 배려 부족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MBC는 방송제작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작가와 1인 시위를 이어오던 방송작가유니온은 28일 “작가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며 1인 시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MBC 콘텐츠상생협력위원회 조능희 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해고 작가는 MBC 사정을 고려해 기존에 근무했던 보도국이 아닌 시사교양본부의 한 프로그램으로 28일 복귀할 예정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피해 작가의 업무복귀는 개편을 핑계로 한 방송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맞서 이뤄낸 사실상 최초의 피해보상 조치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업무 복귀 선례를 통해 수많은 방송작가가 부당한 계약 해지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재발방지 대책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편 등 방송사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4주 전 통보 조항'의 경우 이를 어기면 어떤 식으로 피해 보상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며 포항MBC의 ‘포항문화방송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 합의서’를 좋은 선례로 꼽았다. 합의서에는 ‘작가의 업무를 종료시킬 경우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최소 30일 전까지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달치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구체적 피해보상 조항이 들어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앞으로 MBC가 마련할 새 계약서에는 SBS와 KBS가 명문화한 ‘4주 전 통보 조항’에 포항MBC가 약속한 4주치 원고료 지급 조항 등 피해보상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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