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주요 보수언론의 공수처 설치 반대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위헌', '괴물 공수처' 등 주로 공수처 설치가 반헌법적이고, 권한이 비대해 권력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달리, 헌법 상 독립기관의 설치가 가능한 점, 기소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 아니라는 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안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어 비교된다.

25일 조선일보는 시론으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공수처 설치는 위헌> 글을 게재했다. 허 교수는 공수처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수퍼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라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23일 조선일보는 사설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에서 "무엇보다 문제는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며 "야당에 일부 거부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21일 문화일보는 사설 <'정권 보위부' 만들 공수처안, 우선 처리 아닌 폐기해야>에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2검찰'을 만들 필요없이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면 된다"면서 "현역 및 예비역 장성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도 크다. 공수처 발상은 폐기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0월 25일 시론 <공수처 설치는 위헌>

하지만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오래된 논리다.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문제라는 주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이미 존재한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헌법이 보장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기소권은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일례로 특검의 경우 특검법에 의해 특별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행사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헌법상 문제가 없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검사가 수사하는 군 장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게슈타포', '독재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공수처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장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들 조항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될 수 없다.

두 안의 내용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재적위원의 5분의 4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다. 즉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을 때 후보추천이 이뤄질 수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이 될 수 없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은희 의원 안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국회의 견제를 강화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임명된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를 정치적 편향성의 사람들로 채워 정권에 복무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과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당 등 공수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10년 이상 수사·재판 경력', '10년 이상 조사 실무 경력', '수사처 검사 전체 인원의 최대 절반만 전직 검사 출신을 쓸 수 있다' 등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에 대해 "공수처가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꾸려질 것" 등의 정치편향성 문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의 야당 견제와 공수처가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부여되기 때문에 권한이 비대해져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깨기 위한 장치로써 공수처의 기소권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남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고민은 백혜련, 권은희 의원안에서 기소 대상과 기소권 행사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갖도록 하되 기소 대상을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게 했다.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국민에게 넘기는 안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수처 기소권 남용 우려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논의 폐기', '괴물 공수처' 등을 논하기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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