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상균)가 최승호 MBC사장에게 지역 MBC 사장 해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MBC 사장 인사는 본사 사장의 권한으로 방문진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문진은 2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과 관련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복수의 방문진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촉구한 ‘최승호 사장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 소송과 해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출처=연합뉴스)

앞서 열린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최 사장에게 MBC가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주주대표 소송과 최 사장 해임 여부를 논의할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정기 이사회에서 거론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윤 의원은 지역MBC 사장 부당해임 문제로 인한 MBC의 손실과 MBC의 경영악화 상황을 주주대표 소송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2017년 최 사장 취임 이후 해임된 전직 지역 MBC 사장 16명 중 10명은 MBC를 상대로 부당해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3명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해 MBC는 15억 78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회사와 계열사 인사권은 MBC사장의 권한이기에 방문진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역 MBC 사장의 인사권은 본사 MBC 사장에게 있으며 방문진은 사장의 인사권과 관련해 보고만 받을 뿐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사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월권이라는 일부 이사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진 지역 MBC사장 관련 인사도 방문진에 협의가 아닌 보고만 이뤄졌다고 한다.

방문진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국감에서 질의한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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