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팩트체크'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언론사의 사실관계 검증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팩트체크' 활성화, 허위조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국회입법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 등의 정책들을 펴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4일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한 위원장은 관련 답변에서 우선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분지어 설명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가짜뉴스'(fake news)라는 단어는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관련 문제를 바라본다. 이에 한국정부 역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의미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정립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와 구제 방법을 설명하며 언론사의 저널리즘 기능 강화와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언론사 '오보'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며,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개인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할 때 인터넷 사업자(포털 등)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반헌법적 역사 왜곡, 불법·유해 정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급격히 확산·유포되는 인터넷의 특성 상 완벽한 차단은 어려워 언론사의 사실관계 확인, 팩트체크, 국민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팩트체크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수의 허위조작정보 대책 관련 법률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들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들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와 비교해 이미 상대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정보차단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 입법 논의와 방통위의 지원에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26일부터 한 달간 22만 9천여 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원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무차별적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한일 무역갈등에 있어 국민을 호도하는 종류의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있다며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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