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추가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일부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한 시민단체가 문제로 삼는 발언에 대해 앞서 사과하고 정정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JTBC와 접촉하려 했으나 잘 안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이사장이 방송 중 한 패널의 KBS 기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유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첫 번째 고발 이후 유 이사장에게 인내하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멈추지 않아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검찰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막말과 망언"을 했다며 허위사실유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JTBC가 김경록 씨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앞서 "사실관계의 착오, 왜곡된 맥락을 전한 것 모두에 대해 JTBC 보도국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JTBC와 기자, 시청자에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알릴레오' 방송 중 패널로 출연한 한 기자가 KBS 기자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며 "해당 기자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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