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통과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한국당의 방해로 법사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한국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08년 KBS ‘시사기획 쌈’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당시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미투 국면에서 수많은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회 여야의원들은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하지만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11건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성)폭력으로부터 운동선수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에서 “금일(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소위 ‘체육계 성폭력 등의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상정을 방해한 한국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스포츠 미투 운동으로 인한 운동선수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여야의원들이 11건의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문체위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사위에 법안을 이첩시켰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여 이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은 여야 쟁점이 있는 사안도 아닐뿐더러 사회악으로 규정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임에도 한국당은 이를 방해하여 상정조차 못 하게 하였다”면서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한국당의 핑계는 당시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한국당 박인숙 간사인 점을 미뤄볼 때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체육계 성폭력이 12년째 반복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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