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SBS <정글의 법칙>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심의 쟁점은 방통심의위가 해외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제재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다.

6월 SBS <정글의 법칙>은 태국 남부 꼬묵 섬을 배경으로 한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출연자들은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 보호 대상이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 당국은 현지 가이드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SBS 측은 예능본부장, CP, PD를 징계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SBS <정글의 법칙>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법 위반을 근거로 SBS <정글의 법칙>을 제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정글의 법칙>’의 위법행위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글의 법칙>에 적용된 방송심의 규정은 ‘제 33조 법령의 준수’다. ‘법령의 준수’는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국내법을 위반한 방송사에 ‘법령의 준수’ 조항을 적용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4월 ‘출연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행정지도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또 올해 5월 ‘출연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KBS <1박2일>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3일 방송소위는 SBS <정글의 법칙>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해외 법 위반을 근거로 방송사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국내법이 아닌 해외 법령위반과 관련해서 (제재한) 사례가 있는지 사전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심의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모든 법령이 해당하는 건지, 국내법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판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최대 규제의 원칙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