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7년 2월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원본이 공개됐다. 계엄령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구체적 계엄령 선포 방안, 국무총리실과의 협조, 언론 통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황교안 대표 연루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검이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대비계획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임태훈 소장은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원본을 입수했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원본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 ▲국무총리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 ▲집회·시위 참석 및 반정부 활동 등 포고령 위반 의원 대상 엄중 처리 ▲보도 검열단,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 대상 보도지침 하달 및 검열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임태훈 소장은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문건 내용 중 계엄선포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NSC에서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민군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의 '윗선'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를 하면서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임태훈 소장은 “이 문건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군인권센터에 폭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전관예우 때문에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에 공안 검사통인데, (검사들은) 하늘 같은 검사 선배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에는 황교안 키즈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 또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는 구체적인 언론 통제 시나리오가 담겨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해 보도지침 하달, 검열, 보도창구 단일화, 계엄 당위성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기무사는 언론을 보수·중도·진보로 구분했으며, 보수언론을 대상으로 정부 입장 홍보 및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지침을 내리도록 했다. 보수 성향으로 꼽힌 언론사는 KBS,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다. 또 기무사는 포털사이트와 SNS를 차단해 유언비어 유포를 통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계엄령 문건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중 언론통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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