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교통방송 tbs가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 중인 가운데, 사장 선출 시 시민평가단 평가 반영 비율을 높여 서울시 종속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tbs 독립법인화 논의에 포함된 사장 선출 시 시민평가단 비중을 60~70%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tbs 독립법인화 추진 경과 질의에 이강택 tbs 사장은 "대표이사(사장) 선임의 경우 현 서울시 조례의 한계가 있지만 시민평가단 모델을 도입한다"며 "시민평가 40%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tbs 사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 60%, 시민평가단 평가점수 40%를 반영한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tbs 상암동 사옥 (사진=tbs)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내용은 공정성에 다가간 듯 보이지만 본질은 시장이 (사장을)임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냐"라고 따져 물었다. 시장 권한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이 사장 역시 "이사회 구성과 대표를 선임할 때 약간의 보완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시장과 시의회를 설득해 시민평가단 평가 반영을 60~70%로 늘리고, 시 의견이 30~40% 들어가면 지배구조를 공정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과 시의회를 설득해줄 생각은 없나"라고 이 사장에 질의했다.

이 같은 질의에 이 사장은 "(생각이)있다"면서도 "독립법인화를 위해 이제 첫 발을 떼는 것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뛰게 되면 그에 대한 저항이나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가 저희로서는 최대한이라고 감을 잡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tbs의 보도기능을 문제삼는데 질의를 집중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상파 사업자이자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된 tbs의 시사·보도프로그램 편성을 두고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1990년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된 tbs는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이상 지켜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을 지키며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전문편성사업자'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지상파 사업자인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의 지위로 규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설립 이래 이뤄진 방통위 재허가 심사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역시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정한 바 있다. 2017년 10월 13일 과방위 회의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여러 위원 질의 중 이효성 위원장 답변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린다. '교통방송에서 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이 불법이다' 이렇게 답변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그렇게 답변한 적 없다.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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