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MBN 주주구성, 차명투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MBN 분식회계 의혹 공소 시효는 오는 11월 13일 종료된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MBN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MBN 홈페이지 캡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MBN 출범 당시 주식 투자 참여 직원이 몇 명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했다. (차명 투자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012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왜 방통위가 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냐”면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013년 발표한 종합편성채널 보고서를 보면 ‘MBN에 개인 투자자가 많아 이상하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한 번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자료를 받아 검토할 권한은 있지만 자료의 진위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직무 소홀 부분이 확인되면 국민께 사과드리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BN 분식회계 의혹) 공소시효가 다음 달 13일이다. 느긋하게 조사를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결과만 기다리면 (의혹 해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김종훈 의원 질의에 한상혁 위원장은 “공소시효 문제는 검찰 기소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방통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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