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선일보가 올 상반기 광고 표시가 없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도한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는 2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사형 광고는 언론 신뢰도를 낮추는 등 폐해가 심각하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매달 공개하는 기사형 광고 심의 결정 데이터를 전수 분석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언론개혁 대시보드’를 제작해 지난 17일 공개했다. 전체 신문, 잡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틀어 매달 몇 건의 기사형 광고가 게재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http://pages.newstapa.org/n1907/)

2019년 상반기에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기사형 광고. 각각 1월 29일, 2월 13일, 3월 12일, 3월 26일, 4월 16일, 5월 14일, 6월 18일, 6월 25일 게재됐다. 이 광고들은 모두 ‘광고 미표시 및 오인유도표현(OOO 기자) 삽입’을 이유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다. (출처=뉴스타파)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법을 위반해 주의나 경고를 받은 기사형 광고는 총 3,189건으로 조선일보가 17%(551건)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 415건, 매일경제 376건, 아시아투데이 195건, 중앙일보 1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는 “기사형 광고는 협찬 기사로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온라인 기사는 10~30만 원, 기획기사는 4편에 1억까지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박수환 문자’에는 홍보업체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기사형 광고를 1억에 거래한 내용이 나온다.

김 기자는 “광고집계가 쉽지 않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공개하는 기사형 광고 심의 결정자료를 참고했다. 이마저도 위법성 기사형 광고만 집계한 것으로 기사형 광고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심의기구에서 공개한 자료는 광고 표기가 없거나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명 기사처럼 포장하는 식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독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위반한 사례만 집계된 결과이다.

기사형 광고가 독자의 피해로 이어져 언론사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김 기자는 한경닷컴에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품권 업체를 기사형 광고로 포장해 피해를 입은 독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려오자 대법원이 언론사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올해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공개한 세계 38개 국가 언론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22%였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라며 "기사형 광고도 언론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민 기자는 기사형 광고가 늘고 있지만 자율규제에다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이전에는 공공기관인 ‘신문발전기구’에서 심의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었지만 자율심의규제로 전환되면서 과태료 조항이 폐지된 것이다. 편집기준을 위반한 기사형 광고는 2010년도에는 275건이었는데 2014년 1000건, 2017년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김강민 기자는 ”관계자 말로는 다 살펴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심의위원 7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안건을 심의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 심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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