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 기재됐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검찰과 정 교수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18일자 지면에 <정경심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엔 '뇌수막염' 기재>, <뇌수막염, 감기 증상과 유사… 檢조사 못받을 정도는 아냐>, <뇌수막염, 무균성 땐 자연스레 호전>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화일보는 기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있는 병명은 뇌수막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교수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에 제출한 입원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 병명으로 기입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화일보는 "'뇌에 걸리는 감기'라고도 불리는 뇌수막염은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발병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18일자 <정경심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엔 '뇌수막염' 기재>. 종합 01면.

중앙일보, 뉴스1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의가 많아 말씀드린다. 입·퇴원증명서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가 최근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측이 뇌질환을 진단받았다며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발행의사, 의사 면허번호,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어 법령에 맞는 정식 증명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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