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8일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MBN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는 엄정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MBN 임원실, 관리부, 경리부 등이 위치한 사옥 6층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유는 ‘MBN 분식회계 의혹’이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검찰, '분식회계 의혹' MBN 압수수색)

MBN CI (사진=MBN 홈페이지 캡쳐)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사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MBN지부는 <초유의 압수수색, 진상규명이 먼저다> 입장문에서 “사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한 점 남김없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MBN지부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주도한 자와 이를 용인한 관련자는 엄정한 징계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또 시청자와 관계 당국이 납득할 만한 경영개선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N지부는 “사측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무근이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또 직원들에겐 ‘동요하지 말고 맡은 직무나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면서 “하지만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었다. 사측은 지금이라도 전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BN지부는 “사측은 이른 시일 내에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서 많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MBN 시청자에게도 정중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일부 경영진의 과오가 밝혀진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 사태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N지부는 “이번 사태가 MBN과 매경미디어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는 듯하다”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한 우려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회사의 앞날을 점칠 수 없는데 어떻게 몇 달 뒤를 내다보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장기적인 기획취재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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