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판단을 유보, 사실상 SK텔레콤-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함께 처리·판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당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돼 이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16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정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어제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의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언급한 '유사 건'은 SK텔레콤-티브로드 인수합병에 관한 건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측에 해당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유보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목은 2016년 SK텔레콤-CJ헬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한 공정위 판단으로 쏠린다. 2016년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핼로 기업결합을 신청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79개 권역으로 판단, 지역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인 '헬로모바일'에 대해 '독행기업'(maverick)으로 판단,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을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에 대한 시각이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3년 전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이번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에서 3년 전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분석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올해 결과에서 처음으로 전국단위 기준을 병행 명시해 관심을 끌었다. 키스디는 이미 2012년도부터 전국단위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을 가정하에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리적 경쟁이 시장 분석에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왔고, 그 추세를 올해 좀 더 강조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알뜰폰 문제가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문제로 지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알뜰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심사에서 별다른 판단이나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의견을 담아 LG유플러스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알뜰폰 사업 분리 매각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공을 넘겼다는 시각이 많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업계와 언론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후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홈쇼핑업계의 문제제기, 같은 측면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수수료 관련 문제제기 등이 공정위의 유보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CJ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촉구는 지속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등은 지난 10일에도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과 지역성 구현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을 약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 관련 유보결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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