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사가 아동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BS의 경우 아동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보호를 위한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의 가이드라인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BS의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김성수 의원은 밝혔다. SBS는 '푸른 자연 속 아이 돌봄 서비스'를 내세운 예능 <리틀 포레스트>를 방송하고 있다.

SBS 예능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나 아동 출연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성보호 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 아동 출연자 성 보호와 관련해 KBS와 MBC가 명확하지 않는 조항 정도를 기재했을 뿐이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노동시간 관련한 조항은 지상파 4사 모두에서 전무했다.

반면 TV조선의 경우 아동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자문 규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근로 규정과 인터뷰 기술, 성보호에 관련된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TV조선은 미성년자 출연자와 관련해 '연소자 근로법 규정에 맞는 근로시간(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제한)을 지키도록 한다',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의상 착용을 금하며 촬영하지 아니한다',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춤이나 동작을 강요할 수 없다', '성인 출연자와 제작진들은 미성년자 출연자의 춤, 연기에 대해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하지 않는다' 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표]아동 보호를 위한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 (김성수 의원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아동의 출연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시각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공영방송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 특성 상 방송촬영 도중 의사표현 부족으로 근로시간 초과 등 불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방송사의 지도 감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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