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가수 겸 배우 고 최진리(활동명 설리)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은 “구체적인 온라인 사이버 범죄 징벌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설리는 생전 악성 댓글과 악의적 기사에 고통을 받아왔다. 설리가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했고, 기사에는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다. 설리 개인 SNS에 악성 댓글이 달린 예도 있었다.

한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통계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은 “악성 댓글에서 비롯되는 루머 때문에 연예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성민 회장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사이버 범죄는 경범죄에 들어간다”면서 “(악성 댓글로 인해) 사람의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는 징벌의 정도를 경범, 중범으로 나눠야 한다. 구체적인 징벌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민 회장은 “우리가 정부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악성 댓글을 올린) 사람을 잡아낸다고 해도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밝혔다. 손성민 회장은 “(악성 댓글 문제는)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할 때 긍정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거나 공격성으로 다가올 때는 언어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손성민 회장은 “연예인은 대중의 희로애락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대중들은 스타의 자리를 화려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것(악성 댓글)이 많이 생긴다”면서 “설리 씨의 경우 악성 댓글을 이겨내려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공격하는 악성 댓글이 올라오니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성민 회장은 “악성 댓글을 올린 사람은 (고소당한 후)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예인들은 자신이 아픔을 겪어보니 (악성 댓글을 올린 사람을) 이해하고 합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연예인의 감수성이 예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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