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의 상위직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급체계 개편 관련 개정안’이 16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개정안에 합의한 과반 노동조합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KBS는 1년 넘게 교섭 대표 노조가 없어 직급체계 개편 노사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직급개편안 마련을 두고 KBS는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지적받았다. 결국 10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일반직 기준 과반을 넘으며 지난 8일 KBS노사가 개편안에 합의했다.

지난 8일 KBS노사는 '직급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출처=KBS)

황우섭 자유한국당 추천 KBS이사는 이날 ‘직급체계 개편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난 뒤 과반 노조는 어떻게 정해진 건지 물었다. 10월 1일 자로 KBS본부가 일반직 기준으로 과반을 넘었다는 답변에도 기준을 재차 물었다.

황 이사는 “10월 1일 자 기준으로 KBS 내 전체 노동자는 5200여 명이다. 이 중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부장급 이상을 제외하고 나서도 KBS본부노조가 과반이 넘으려면 80여 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병걸 전략기획실장은 “과반 기준이 두 개”라며 “직급체계 개편은 개편의 규정력을 발휘하는 범위가 정원 내 일반직, 촉탁직, 방송직에 국한된다. 5200여 명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을 산정할 때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논의할 경우이고, 직급체계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근로자는 그보다 숫자가 적다”고 답했다.

하지만 황 이사는 KBS노동조합에 확인했냐고 질문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시 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일반직’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없다. 근로자 과반이 넘었다는 입증자료를 주지 않으면 안건을 오늘 이사회에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이사의 이 같은 요구에 이사회는 10분간 정회됐다. 법무팀으로부터 확인자료를 보고받은 뒤 이사회에서는 찬성의견 6, 반대의견 3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황 이사의 자료요청 요구에 이해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박옥희 이사는 “문제가 있다면 KBS 경영진이 책임지는 건데 이미 경영, 법무실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근거인지 인원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직급체계 개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KBS는 현재 최상위 직급인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하고, 책임과 역할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는 ‘변동형 직급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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