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정감사장 욕설 논란과 패스트트랙 수사외압 논란을 빚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이 욕설은 '혼잣말'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패스트트랙 때문에 고발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욕설 논란에 대해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이기 때문에 당시 문제도 전혀 안됐다"며 "문제될 것도 아니다. 윤리위에 회부한다면, 회부된 상태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고발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상정 결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여 위원장은 7일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병X 같은 게"라고 말해 욕설, 장애인 비하 파문을 빚었다. 해당 욕설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여 위원장은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해당 욕설을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여 위원장은 송삼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언급하며 "순수한 정치문제이고, 사법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싼 국회 폭력 사태 이후 여 위원장 자신을 비롯한 상당 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당한 상황에서 피감기관인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위원장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여 위원장이 국회 윤리위 제소에 대해 "회부된 상태로 대처하면 된다"고 말한 배경에는 유명무실해진 국회 윤리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면서 상설위원회 수 유지를 위해 비상설특위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였던 윤리특위 기한의 연장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면서 특위가 자동해체된 상태다.

윤리특위가 구성된다해도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앞서 '5·18 망언 3인방'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활동기한은 만료됐다. 의원들로만 구성되는 윤리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욕설 논란과 관련해 여 위원장의 태도 뿐 아니라 국회 속기록 삭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이라면 속기록이 왜 존재하느냐는 지적이다. 국회법상 속기록 삭제는 할 수 없다. 국회법 117조에 따르면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예외로는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해 협의하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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