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비정규직 문제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MBC가 약한 쪽과의 관계에서 말썽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의 주겠다”고 답했다.

최근 MBC와 관련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미도입,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계약 차별, 비정규직 아나운서 문제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MBC)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BS, SBS, CJ ENM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스태프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MBC만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MBC 자체 방송작가 계약서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 ‘섭외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독조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여성 아나운서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은 대전 MBC아나운서 사례를 지적했다.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두 명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채용에 대한 진정서를 냈으며 이로인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업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확인해본 결과, MBC측은 프리랜서로 계약했기 때문에 일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회사가 일을 지시하는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시 일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명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의원들의 질타에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명색이 공영방송인 MBC가 약한 쪽과의 관계에서 말썽이 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의를 주겠다”고 답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첫 진정사건인 계약직 아나운서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정권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비슷한 문제에 노동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MBC가 졌다. 이후 MBC는 1심 판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균 이사장은 “1심 판결이 내년 1월쯤으로 알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2017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고용노동부에 MBC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1호 사건으로 진정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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