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청 특별수사부(특수부)가 폐지된다. 약 45년동안 사용한 특수부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없어지는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밝힌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수용해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직제 개정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 법무부는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법무부는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로 규정되며,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는 제한된다. 직접수사의 개시와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은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되며, 적법절차 위반 시에는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을 통한 출석조사 최소화 방안도 담겼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규정도 바뀔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할 방침이다. 비위 검찰공무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가 추가되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른바 '조국 정국' 수습을 위해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는 데 힘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야 3당과의 합의를 깨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조국 정국'에 따른 여론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3%를 기록했다. 한국당과의 격차는 0.9%p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최소격차를 기록했다.(YTN 의뢰, 7∼8일·10∼11일 조사,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