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취재·보도한 KBS에 대해 "검찰의 프레임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전 사장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KBS 내부에 있는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지금쯤이면 한 번 그동안 직접 취재를 해 온 기자들이 '내가 혹은 우리가 혹시 검찰의 논리나 시각에 너무 매몰돼 있는 건 아니었나, 검찰적이지 않았나'라고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면서 KBS가 김 차장과 인터뷰를 하고서도 보도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9월 11일 '9시 뉴스'를 통해 2꼭지가 방송됐으며,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후 외부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취재·보도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의 김 차장 인터뷰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상태다.

KBS의 9월 11일자 보도와 김 차장 녹취록 전문을 살핀 정 전 사장은 "굉장히 아쉬웠다. (김 차장은)핵심적인 인물인데 그 귀한 사람을 인터뷰 했다면 중요한 이야기들을 끄집어 낼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며 "검찰에서 제기하는 많은 의혹 등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텐데 그걸 놓친 게 아닌가, 너무 작은 것들에 매몰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KBS의 9월 11일자 단독보도 주요내용은 조 장관 측이 이어오던 주장과 달리 조 장관 5촌조카가 사모펀드의 운영자였으며 정 교수가 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점, 코링크PE의 투자처인 WFM에 대해 정 교수가 먼저 투자해도 좋은지 물어왔다는 점 등을 김 차장으로부터 확인했고, 이로써 조 장관 측에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논란으로 양측에서 공개된 김 차장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김 차장은 조 장관 측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기존 주식투자 자금을 법적 문제가 없는 다른 투자처로 이관하기 위해 고민, 사모펀드는 그 중 하나의 선택지였으며 5촌조카로부터 정 교수가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KBS '뉴스9' 9월 11일 <[단독] 사모펀드 초기 투자 어떻게?…“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보도화면 갈무리

정 전 사장은 "두 달 동안 쏟아져 나오는 한국 언론의 각종 보도를 보면 거의 비슷하다. 거의 매일 쫓기듯 하며 검찰이 조금씩 던져주는 그 먹이 가지고 생산해내는 방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의 기자라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묻히지 말고,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고 숲 전체를 보면서 국민들한테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의도가 뭔가라는 것도 보여주고 했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가 더 돋보였을 것"이라는 게 정 전 사장의 조언이다.

그러면서 정 전 사장은 KBS 뿐 아니라 언론 일반이 '검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검찰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전 사장은 "검찰 기자들의 출입처 시스템을 보면 다른 기자실보다도 기자실문이 가장 높고 들어가기가 가장 힘든 폐쇄적이고 배척적인 집단"이라며 "거기에 들어가 기자들이 많이 검사화 돼 버렸다. 기사를 보면 검찰의 틀, 검찰의 프레임, 검찰의 논리, 검찰의 자세, 똑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제일 답답한 건 기자들의 인식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의 검찰이 내세워놓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가설이 법원에 가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걸 마치 기자들은 확인된 팩트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전 사장은 검찰 측 주장을 담은 기사를 쓸 때 정확한 표현은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하는 해법으로 정 전 사장은 출입처 제도의 폐지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들었다. 정 전 사장은 "우리나라 출입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안 깨진다. 출입처를 없애고 브리핑제도를 해야 된다"면서 "검찰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해 단 한번만이라도 엄중하게 벌을 내리는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과정을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문이 오가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피의사실 흘리기' 관행 타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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