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임의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중 상임위원장의 욕설 등 다양한 막말이 이어졌다”면서 “막말 이후 발언자들은 ‘자구 수정’ 요청을 해 기록을 변경해왔다.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출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7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했다. 민주당은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여상규 위원장, 이종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출신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지X. 또X이 같은 새X들”이라고 말했다. 항의가 나오자 이종구 위원장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0일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 발언 내용 수정 금지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할 때는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 기록 등이다.

권칠승 의원은 “막말 이후 대부분 발언자는 회의록 자구 수정 요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순화하는 등 기존의 발언 기록을 변경했다”면서 “이러한 내용 수정은 역시 기록에 대한 침해·왜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금까지 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은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망언들이 넘쳐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발언에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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