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KBS 법조팀과 검찰이 취재원 인터뷰 내용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았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강하게 반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김 씨는 9월 10일 자신이 신뢰하는 지인의 소개로 KBS법조팀장과 인터뷰를 했으나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 흘러간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 PB는 신뢰하는 사람의 설득으로, 당신의 입장을 진실대로 보도해주겠다고 해서 KBS법조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인터뷰 직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 컴퓨터에 내부 인트라넷 대화 내용이 보였다더라. ‘KBS와 인터뷰했어, 털어봐’ ‘김경록 집까지 조국이 쫓아갔다는데 사실인지 털어봐’ 이런 내용이었다더라”고 전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다른 검사가 정보를 얻어서 해당 검사에게 줬겠죠. 이건 실시간”이라며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중요한 증인을 인터뷰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김 씨는 심지어 KBS가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보도하니까 언론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KBS<뉴스9> "KBS가 취재원 인터뷰를 검찰에 전달?…‘사실과 달라’"보도 화면 (출처=KBS)

이에 KBS는 당일 메인뉴스 <뉴스9> 리포트와 보도자료를 통해 취재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BS는 9월 10일 김 씨와 KBS법조팀 기자 두 명이 1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은 인터뷰 다음날인 9월 11일 9시 뉴스를 통해 리포트 2개가 방송됐다고 밝혔다.

KBS는 취재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검찰에 넘겨줬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터뷰 직후 취재원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했을 뿐, 인터뷰 내용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가 검찰 조사 당시 메신저 창에서 봤다는 ‘KBS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털어봐’ 문구에 대해서도 KBS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알린 적이 없을뿐더러 실제 인터뷰에서도 ‘조국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식의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