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독교타임즈 기자 부당해고 판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성명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기독교타임즈분회는 “감리회는 노동위의 거듭된 부당해고 판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리회 감독회장은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기독교타임즈 편집국 기자 전원을 징계하고 정규직 기자 4명을 해고했다. 계약직 기자 1명도 계약 해지됐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감리회가 밝힌 징계 이유는 “감리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휘 계통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기자들은 전명구 전 감리회 감독회장 비판기사가 나가자 감리회 측에서 편집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사진=기독교타임즈 홈페이지 캡쳐)

노동위는 감리회의 기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리회에 1차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감리회는 노동위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 3월 감리회는 기독교타임즈 기자 2명을 재차 해고했다. 지난달 30일 노동위는 감리회의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기독교타임즈분회는 3일 <감리회는 노동위 거듭된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성명에서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윤보환 목사는 노동위의 거듭된 결정을 엄중히 수용함으로써 감리회를 정상화를 이끄는 공교(公敎)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타임즈분회는 “2차 (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앞선 화해조정 과정에서 (감리회는) 일체의 노력이 없었고, 현재 감리회 대표자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타임즈분회는 “전명구 목사를 비호하며 편집국 장악에 앞장섰던 자들은 기독교타임즈 기업 노조를 설립해 언론노조와 소속된 2만여 언론노동자들을 비방하고 지난 7월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 정지 이후 파업에 나서면서 기독교타임즈를 만신창이로 내몰고 있다”면서 “부역자들에게 ‘명예훼손 즉각 중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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