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청와대가 고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방송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8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제목의 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넘게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갖췄다.

지난 27일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만명이 넘게 청원 올린 '고 김성재 사망 관련 방영'에 대해 답했다. (출처=청와대 유튜브)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7일 “정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알-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였던 김성재 사망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한 내용이지만, 방송에 앞서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불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인이자 김성재 전 여자친구인 A씨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에 대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상호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데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와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다”며 “만약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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