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불법 무기·불법 금융 유튜브 콘텐츠가 별다른 제재 없이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접촉 차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7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심의·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 중 83.5%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는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차별·비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의원은 유튜브가 역외사업자로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 콘텐츠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네이버·카카오에 시정 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는 대부분 삭제·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가 일간베스트에 요청한 불법·유해 콘텐츠는 88.3% 시정됐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해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법을 통해 유튜브의 불법 콘텐츠를 직접 규제할 방법은 전무하다. 방통심의위가 유튜브 영상을 차단할 수 방법이 없으며 또한 특정 유튜브 영상만 접속 차단할 기술적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 결정한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 역시 아직 유통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역외규정 도입을 통해 규제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있다”면서 “주요 내용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다. 역외규정 도입으로 국내 대리인지정 제도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외규정 도입은 법 개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통심의위가 유튜브에 직접 심의·의결 결과를 전하고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유튜브가 불법 정보를 인지하고 삭제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심의위가 심의·의결한 결과가 유튜브에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한국 내에서 문제되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유튜브가 아닌 KT·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차단 요청을 보내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자율규제 협력 강화도 대안이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유튜브와 자율규제 협력을 맺고 있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차단되는 유튜브 불법 콘텐츠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협의하고 있다. 유튜브의 자체 처리 범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미디어스에 “유튜브는 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적 위반사항 신고를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엄밀하게 검수하여 불법 정보로 파악되는 경우 삭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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