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땅콩 갑질’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위 위원장으로서 첫 행보로 MBC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서 MBC는 개편을 이유로 <뉴스외전>에서 일했던 방송작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작가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7일 MBC앞에서 작가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선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위위원장 (사진=미디어스)

박창진 위원장은 7일 MBC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작가와 함께 우산을 들고 피켓 시위에 나섰다. 박창진 위원장은 “MBC 작가의 경우 방송국에 국한된 개인의 일이 아닌 모든 비정규직·노동자의 일”이라며 “공정한 계약서를 쓰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공론화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MBC 작가 계약해지 사태가 대한항공과 싸워온 5년의 투쟁과 닮아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항했을 때 순조롭게 풀리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한 사람이 제도적인 문제를 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문제 제기의) 생존자로서 독특한 하나의 사례로 남는 게 아닌, 저 같은 피해자가 생존할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작가와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함께한 뒤 박 위원장은 “MBC가 촛불 개혁이라는 동력을 받아 변화했는데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가 해고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정의당 측에서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 연락해 성사됐다. 박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정의당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민의노동조합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행보다. 당시 정의당은 박창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C와 달리 SBS와 KBS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4주 전 계약해지 통보 조항을 넣어 계약 해지 문제를 보완했지만, 이마저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개편 때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든지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해지 수당’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 하루아침에 작가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문체부에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수정,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MBC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 등을 재허가시 심사 항목에 넣어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MBC 관계자는 “언론노조 작가지부와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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