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TV조선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4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TV조선 주식 관련 의혹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 TV조선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진행 중에 있고, 주식거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TV조선은 일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 문제에서 조선일보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TV조선이 자료제출을)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가)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료 미제출 시 처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또 받았다. 한 자문기관은 과태료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유보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방통위는)이런 문제에 대해 모호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원금 보장 여부따라 ‘배임’ 또는 ‘종편 취소’ 가능성> 한겨레 4월 25일 종합 04면.

앞서 지난 4월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2018년 4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 가격보다 높게 매입해 배임 가능성과 함께 손실보전 약정 등을 체결했을 경우 TV조선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방통위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TV조선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TV조선의 종편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방통위가)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종편 미디어렙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보인 태도를 유사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2월 방통위는 종편 미디어렙들이 최초 승인 시점인 2014년부터 위법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발견해 승인취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률자문을 구한 끝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각 미디어렙사들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대해 방통위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게 이유였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미디어렙 소유한 위반 관련 법률자문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당시 서약서를 근거로 한 허가취소 가능성과 서약서의 법적 효력 범위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다. 법률기관 세 곳 중 두 곳은 서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고, 한 곳은 허가취소 요건이 충족한다는 의견을 내 방통위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각 사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은 방통위가 서약서의 법적효력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김 의원은 "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방통위에서 판단하는 것 아닌가. 방통위의 의지와 결정에 달린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종편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판단해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엄밀하게 조사해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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