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갑질 진정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MBC 아나운서들에게 보낸 노동부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된 근로기준법) 1호 사건으로 MBC를 진정했다. 업무 미부여, 아나운서국 공간 분리, 사내 인트라넷 차단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노동부는 MBC가 ‘2020년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기획’ 업무를 주고 아나운서국 재배치 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의 이 같은 판단이 부적절했다며 MBC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 지시를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법률적 판단도 하지 않고 회사 측의 형식적 조치만 보고 괴롭힘이 해소됐다고 판단하여 괴롭힘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노동부가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처리하면 어렵게 통과시킨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약직 아나운서 7인은 노동부 판단 이후에도 방송 업무를 못하고 있다. 아나운서국 39명 중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라디오뉴스와 숙직뉴스를 포함해 일체의 방송을 하지 않은 인원은 계약직 아나운서 7인 뿐이라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 문제는 상시지속 업무인 아나운서직에 비정규직을 채용한 김장겸 사장 등 전대 경영진의 잘못인 만큼 MBC 정상화를 목표로 내건 최승호 사장과 경영진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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