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중 하나인 제작투자비를 집행하지 않은 OBS경인TV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OBS가 2018년 제작투자비로 227억 원을 집행해야 하지만 150억 원만 투자했다며 2016년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8년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을 하던 중 OBS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연말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시정명령 조치 이행 결과는 2019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 말했다.

OBS 사옥 (사진=OBS)

2016년 OBS는 방통위로부터 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자본금 30억 원 증자와 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유지, 본사 인천 이전 등을 내걸었다.

이 중 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유지는 현재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인천시 사옥 이전은 한 차례 무산됐다. OBS는 지난 4월 사옥 이전에 필요한 자금 중 6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 2013년부터 인천시와 맺어온 사옥 이전 협약이 만료됐다. 자본금 30억 원 증자는 지난해 제 3자 배정 증자를 통해 이행 완료했다.

OBS는 지상파 재허가를 앞두고 있다. OBS는 지난 7월 재허가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11월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재허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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