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넷플릭스의 하루평균 이용자 수를 집계할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은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규제 당국(방통위)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CI

실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피해상담 및 고충 처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국내 유료이용자 수 1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김성수 의원실에 “넷플릭스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약 7만 명(PC 접속 기준)으로 집계된다”면서 “예산이 부족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라면서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이 공개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 중 언론사와 책임자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자 (사진=김성수 의원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