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광고와 정부협찬고지를 현행법상에서 구분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이 정부협찬 과정에서 효율적 집행으로 제작비를 확보해 프로그램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에서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홍보·계도·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또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방송광고와 달리 방송사가 수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실은 유사한 법에서 개념 체계가 맞지 않다는 점, 언론재단이 정부협찬과 관련해 대행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수주가 완료된 공문에 근거해 전자계약을 대행하는 창구역할만을 하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납부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찬관련 언론재단 수수료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정부광고법 개정안에는 '정부협찬고지'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정부기관 등이 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방송과 정부협찬을 통해 지역 홍보 기능을 확대하고, 공익적인 지역방송의 역할이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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